전세사기 당한 썰 그 과정1 (전자소송으로 혼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사기 당한 썰 그 과정 (임차권 등기 셀프 신청)
최근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애기가 많죠?
설마 그 당사자가 제가 될 줄이야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다행히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지만 어느날 뜬금 없이 법원에서 경매가 되었다며 등기가 날라 왔으니 저로써는 당황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미 벌어진 일은 뒤로 하고 이제 남은 일은 제가 해야 할 일을 해야겠죠?
1. 우선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새로 바뀐 (임대인) 임대차 계약의 종료 의사를 밝히고 문자를 받아 냅니다.
> 만일 집주인이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내도 답이 없다면 보증금 지급 명령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게 높은 확률로 집주인은 아마 바지 사장일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위탁관리 부동산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해 도와 줄것 이라는 문자를 보내 오겠죠? 그럼 부동산에 전화를 하면 역시 자신들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서류를 작성을 도와 주겠다며 다음의 내용을 요구 할 겁니다.
중도해지 합의서, 인감증명서, 임대인 신분증 복사본
(날인할 때 인감증명서 도장과 같은 도장인지 또는 계약서와 같은 도장인지 확인)
작성 시 - 위탁관리 부동산 전화 필요
찾아보니 대게 이런 경우는 전세사기 사례중 그나마 양반인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간에 중요한 건 중도 해지 합의서인데요. 그러니 이것을 작성 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2. 전자 소송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기
우선 변호사를 통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대략 30~50 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직접 신청한다면 4~5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전자소송에 들어가 회원가입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경우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가입에 애를 먹었었는데 결국 신한 >하나 은행 금융인증서를 다시 발급 받아 해결 했습니다.
*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에 들어 갑니다.
자 이제 사건기본 정보를 입력하셔야 하는데요. 이부분은 쉽습니다.
-사건명 : 임차권등기
-제출 법원 : (관할법원 찾기) 클릭 해서 해달 관할 지역 법원 지정
-집행 대상 목적물 수 : 저의 경우는 당연히 거주지만 해당하니 1건을 입력하였습니다.
다음 등록 면허세 목록을 작성하는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위택스'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홈페이지상단에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 밑에 있는 등록분 클릭 해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인정사항 입력하시고
-물건 종류 : 부동산
-물건지 주소 : 등기부 등본에 있는 주소
-관할자치단체 : 해당 관할 단체
과세정보 창
등록원인 : 기타 (밑에 사유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과세물건 : 물건지 주소와 동일
세액 정보 창 (자동으로 입력 되어 있을 겁니다.) 약 7200원
신고 후 바로 즉시 납부후 영수증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 그러면 [납부 번호]가 나오실 텐데요 이것을 입력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돌아와서
- 등록 면허세 창에 [납부번호] 를 입력하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 등기촉탁수수료목록 창이 나올 겁니다.
-납부구분 > 전자를 선택하시고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로 들어가시고 > 전자납부 > 부동산 밑에 있는 > 등시신청수수료 전자납부 클릭 > 납부 정보 작성란 > 신규 작성
-등기소 : 관할 법원
-납부급액 : 수수료액표 바로가기 에서 17번 항목(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 등기) 1000원
-납부 의무자 : 본인 (반드시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는 본인 명의)
다 하셨으면 납부를 해주세요 > 전자납부영수증 을 저장해 놓으시고 그럼 해당 납부 번호가 나올 겁니다.
다시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돌아와서 납부 번호를 입력 해주시면 자동으로 연동이 되서 작성 될겁니다.
다음 신청인가 피신청인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당연히 (임차인) 을 뜻하는 거고
피신청인 당연히 (임대인) 을 뜻하는 거겠죠
다 입력하시면 저장을 누르시고
다음 신청 취지 및 이유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는 작성 예시를 따라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는 것을 기재 하시면 됩니다.
1.임대차계약일자 : 계약서에 나와 있는 계약 기간
2.임차보증금액 : 전세 보증금 ( 차임은 굳이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유는 전세 보증금으로 적용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 작성시 기존에 기재되어 있는 000 은 다 지우시고 한글로 기재 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일억오천오백만원
3.주민등록일자 : 전입 신고 일자
4.임차범위 : 건물 전체가 아닌 이상 굳이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점유개시일자 : 부동산 인도 받은 날짜 (보통 잔금치르는 날에 이루어지니 참고 하시면 되지만 만일 날짜가 다를시에는 다시 작성하여야 하니 주의 하세요)
6. 확정일자 :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확정일자
다음 신청 이유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역시 작성예시를 따라 맨위 문구와 맨아래 문구만 냅두고 여러분의 사정에 따라 맞춰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목적물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 등기열랍/발급 > 부동산 > 전자제출용 발급 > 도로명주소로 찾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조회가 되어 저장이 됩니다.
다시 목적물 작성하기에서 > 발급내역 조회를 하시면 (전자제출용 발급 한해서) 자동으로 조회가 되어 적용 됩니다.
자 이제 거의다 왔습니다.
다음 버튼을 진행하시면 다음 창이 나올 겁니다.
첨부서류 창이 나올 겁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총 4개입니다.
1. 주민등록등본(임차인)
2. 확정일자가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
3. 보증금 영수증 (반드시 보증금 전액 기재)
4. 등록 면허세 / 등기 신청 수수료 전자납부 영수증 (전에 pdf 파일로 저장하신 것을 제출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들을 보두 첨부자료에 첨부하시고 다음을 누르시면 결제 창이 나올 겁니다.
결제까지 모두 완료 됐으면 제출을 누르면 이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은 일단 셀프로 변호사없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한 썰을 적어 봤습니다.
전세사기가 기승하는 요즘 다들 전세사기 조심하세요.